“담합 과징금, 소비자들 돈인데 왜 국가가 가로채 가나?”
LPG 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6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의 국고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업계에 6689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지 10여일이 지났지만 LPG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LPG업계에 대한 불만에서 이제는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돈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국가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LPG운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모(강서구 등촌동)씨는 “가격담합으로 피해본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보전해 주는 게 맞다”며 “보존해주는 방법은 국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강남구 역삼동)씨는 “LPG담합은 국가가 감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며 “따라서 국가는 과징금을 가로채 갈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나눠줘야 맞다”고 말했다.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권 모(경기도 파주시)씨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스를 주유하기 때문에 카드회사의 사용 내역을 근거로 피해액을 신청하면 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책임론을 제기한 이 씨는 국가가 과징금을 풀어서 LPG값을 일정기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특히 공정위가 SK에 ‘리니언시(자진신고)’ 명목으로 깎아준 과징금에 대해서도 “그 역시 소비자들의 돈이므로 깎아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회복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민병희 간사는 “설탕값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이 설탕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원된 예가 없었던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회복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설사 과징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면 운전자들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신 모(관악구 남현동)씨는 “과징금은 결국 예산인데 그 돈이 4대강 사업에 쓰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돈은 운전자들에게서 나온 돈인 만큼 운전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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