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업무중 여러가지 일들을 겪다보면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용어와 차이점들 때문에 실수를 할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항상 인식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구분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잊어버릴때도 있어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큰차이는 없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는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원룸의 경우 대다수 다가구주택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각각의 소유자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원룸하나하나가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업무상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구분내용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며 3층이하의 건축물입니다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며 4층이하의 건축물입니다 |
용도및 기준 | 1.세대별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2.단독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각각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
1.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각각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구분소유가 가능하며 따라서 분양도 가능합니다 |
규모와 시설내용 | 1.연면적 660㎡이하 입니다 2.3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3.총세대수가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구당 방과 부엌및 화장실및 현광을 구비하고 있으며 가구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1.연면적 660㎡이하 입니다 2.4층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세대수는 2~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주거구획당 면적이 2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당 각각의 방과 부엌및 화장실,현광등이 확보되어있습니다 5.세대별 전용상수도및 난방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결국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가장큰 차이점은 역시 분양의 차이점 즉 소유자의 차이점 일 것 같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가구별로 소유주가 다르며 가구별로 매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소유자도 가구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주가 1명이라는 점에서 큰차이점이 있으며 흔히 대학가의 원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독립매매가 불가능하며 주택내의 모든 가구가 1개의 동일 주택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게 된다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흔히 방의 갯수가 19개를 넘기지 못하는 원룸의 형태가 대부분 다가구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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