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 등록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접속 및 로그인 →  소득공제자료 동의 클릭 → 

   동의방법 선택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 →  동의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2) 이동전화(휴대폰)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이동전화(휴대폰))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이동전화(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단문메시지(SMS)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이때, 입력하는 휴대전화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개통된

      것 이어야 하며, 법인명의, 연체, 중지된 휴대전화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신용카드)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신용카드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이어야 하며,
       연체된 카드, 거래중지카드,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도난/분실 카드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팩스 신청서 제출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팩스 신청서 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 ④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일 근로소득자에게 자료조회동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명 일 경우  ③ ~ ④을 반복합니다.

 

  ⑤ 신청인 목록에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신청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신청인 목록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⑦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FAX 전송을 위해 신청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인원 수 만큼 신청서가

     출력되며 FAX : 1544-7020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⑧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FAX신청서 전송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⑩ FAX신청서를 전송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처리합니다. 
   ※ FAX신청서에 신분증 부착시 주의사항
     - FAX민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부착시 신분증을 신청서보다 더 흐리게 복사 한 후 신분증 사본 부착 위치에 붙여

        FAX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부를 제출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면 됩니다. 
 
  ※ 20세 미만 잔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득공제 자료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 부양가족 동의/신청현항 → 자녀자료 조회신청 →

  주민등록 입력 후 신청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內 소득공제자료 제공항목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포함)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의료비
  - 교육비, 직업훈련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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