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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지 불가이용약관 사라진다. 헬스장 약관 무효
h9240556
2012. 3. 4. 17:17
환불 및 중도 해지 불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횡포에 가까운 헬스장 이용약관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회원 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18개 헬스장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업체는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IGYM 등 18개로, 이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 등 11개 업체는 자진시정했고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터,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개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공정위가 서울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시설규모 기준)를 대상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사실상의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의무계약기간 제시, 카드 수수료 공제 등을 통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 △ 헬스장내 물품분실·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가 불공정조항들에 불공정 또는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용금액과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뺀 나머지 대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중도해약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중도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해약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