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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지 불가이용약관 사라진다. 헬스장 약관 무효

h9240556 2012. 3. 4. 17:17

환불 및 중도 해지 불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횡포에 가까운 헬스장 이용약관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회원 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18개 헬스장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업체는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IGYM 등 18개로, 이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 등 11개 업체는 자진시정했고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터,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개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헬스장이나 휘트니스센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 헬스, 휘트니스 관련 피해자구제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09년 545건으로 불어났다. 2010년에도 520건이 넘는 피해구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서울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시설규모 기준)를 대상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사실상의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의무계약기간 제시, 카드 수수료 공제 등을 통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 △ 헬스장내 물품분실·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가 불공정조항들에 불공정 또는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용금액과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뺀 나머지 대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안내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물품이라도 헬스장 안에서 개인소지품을 분실했을 경우,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따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헬스장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중도해약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중도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해약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