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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위임장

h9240556 2010. 8. 3. 04:30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 초본, 발급의 자격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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