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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율표[2009.12.29]
h9240556
2010. 1. 3. 09:00
최신 양도소득 세율표 - 1가구2주택 이상 즉 다가구자료 포함 |
부동산 | 2009/12/26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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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 세율표 - 1가구2주택 이상 즉 다가구자료 포함 양도세 1가구2주택양도세
구 분 |
보유기간 |
<2008.12.31이전> |
<2009. 1. 1. 이후 3. 16 이후> |
과세표준 |
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기본세율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1〜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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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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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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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
6〜33%
기본세율
적용 |
3주택이상인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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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
6〜33%
기본세율
적용 |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3구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 + 탄력세율 10% 가산 |
비사업용 토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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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
6〜33%
기본세율
적용 |
미등기전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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