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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실무] 분묘의 조사

h9240556 2009. 9. 5. 23:21

분묘의 조사


분묘는 지장물 차원에서 그 주변 부속물과 함께 별도로 조사하며, 분묘의 관리 상태와 형태에 따라 유․무연,  단장․합장․삼합장․아장 등으로 구분하여 분묘조사서를 작성한다.「분묘조사서」


조사방법


(1) 수목이 우거진 여름이나 가을철에 분묘조사를 할 경우 조사누락되는 사례가  흔히 있으므로 조사대상 분묘가 임야상에 넓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급 적 눈이 덮혀 있지 아니한 해빙기(2~4월)를 택하여 조사일정을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분묘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지도와 현황종합도(지형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지조사에 임해야 하며, 여러명의 조사자가 1개팀을 구성하여 임의 구획한 구간별로 낱낱이 뒤지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

다만 전체 조사대상 구역이 넓은 임야의 경우 현황종합도상에 나타나는 능선등의 지형을 이용하여 조별 또는 일정별로 조사구역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좀더 능률적이며, 조별 배분의 경우 담당구역간 조사누락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사업구역 인근에서 오랜기간 거주해 온 노인이나 이장․반장 등 주민의 협조를 받아 동행조사  할 수 있다면 연고자 파악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3) 현지에서의 조사는 분묘가 발견된 순서에 따라 미리 준비한 팻말에 소재지번과 번호를 기입하여 분묘 가장자리에 이를 타설하고 사진촬영하며, 도면상에 위치 표시를 한다.


★ 팻말은 해당번호가 지칭하는 분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가급적 그 가장자리에 타설함으로써 연고자의 정서를 최대한 배려한다.


★ 정확한 소재지번을 확인하기 어려운 필지경계 부위의 분묘는 우선 적절한 지번을 택하여 기입하더라도 업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도면에는 그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것으로 그려둔다.


★ 사진촬영시 너무 근접 촬영하면 나중에 팻말 등이 훼손되었을 때 재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변수목 등 지형지물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한다.


(4) 유․무연의 구분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분묘의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우선 기록해 두었다가 연고자 신고여부 등을 참작하여 계속 수정․관리한다.


 ★ 유․무연의 정의 

     <질의회신 : 보건사회부 가정31113-29755, 91.5.13>

     ① 특정분묘에 있어서 연고자라 함은 그 분묘에 매장된 자 및 당해 분묘와  관련하여 혈통이나 정분 또는 법률관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며,

     ② 연고자가 있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대상분묘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에 의한 관리행위(신고․신청․보고 등)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분묘를 무연분묘로 볼 수 있다.

 

(5) 분묘주변 부속물은 별첨 그림을 참고하여 그 종류별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되, 지장물 조사의 경우와 같이 물건별로 설명판에 기입하여 사진촬영한다.


 (6) 석물 등 부속물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물건조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명칭․재질․규격 및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기록한다.

     예> 비석1 : 오석 2.3×0.5×0.2m - - 2식

          비석2 : 화강석 2.3×0.4×0.3m - - 1식 - - 艮坐

          비석3 : 오석 2.6×0.5×0.3m(갓석․좌대포함) - - 1식

          상석 : 화강석 1.2×0.8×0.6m - - 1식

          향로석 : 화강석 0.3×0.3×0.2m - - 1식

          망주석 : 화강석 2.2×π0.3m - - 2식

          둘레석 : 시멘벽돌조 몰탈(H 0.4m) - - 12.8m

          지대석 : 화강석조 - - 4.6m


      ※ 석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 아래 묻혀 있는 정도를 감안하도록 한다.


★ 석물에 새겨진 비문(특히 비석의 경우)등의 문구와 측․후면을 면밀히 살펴보아 좌향이 표시되었거나 이와 같은 용도의 문구가 새겨진 경우에는 해당 석물의 비고란에 그 문구를 기입하고 따로 근접 촬영하도록 하며, 이후 해당석물이 제작운반비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좌향표시의 예> 館谷乙坐辛向, 甲坐, 艮坐, 亥坐, 癸坐, "××리 ××번지 또는 ××山 기슭․․․" 등 묘역의 소재지를 직․간접적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음.


※ 석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므로서 석물에 새겨진 글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쓸모없게 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 토행180-5248, 80.3.12>

★ 묘역을 지지하고 있는 석축의 경우 이를 별도의 물건으로 본다.

     예> 석축 : H 1.2m - - 10.2m

  

※ 묘역상의 석축은 분묘의 상태를 양호하게 조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조경을 겸한 구조물로서 토지를 보호하고 있는 일반적인 석축과는 달리 토지의 가치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개의 물건으로 작성함이 적절하다.

           

★ 분묘주변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수목조사 방식에 따르며, 잔디의 경우 통상적인 규모로 식재된 형태가 아니라 조경 또는 집단제례장소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묘역주변에 별도의 단을 설치하고 넓게 포설한 형태라면 그 잔디 기타 포장물을 별도의 물건으로 보아 수량을 조사하도록 한다.

         예> 잔디조경 : 16.4×9.0m - - 147.60㎡, 보도브럭 : 12.0×3.3m - - 39.60㎡

                  향나무 : 8년생 - - 2주, 회양목 : 5년생 - - 2주

(7) 단장․합장․삼합장 등의 여부와 매장된 자의 성명은 묘비 또는 묘적부 등에 의하여 이를 기록한다.


★ 일단의 묘역으로서 하나의 묘비상에 2인이상 함께 적혀 있더라도 봉분을 따로 설치하여 매장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단장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 연고자로부터 신고 접수나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묘조사서를 계속 보완․유지하도록 하며, 합장 등에 관한 기록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이후 이장공사 입회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8) 성묘객이나 벌초를 하기 위하여 묘소에 오는 연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구역에 편입된 사실과 이장의 절차 등을 알리고 연고자임을 신고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우천시 견딜수 있도록 비닐코팅)을 팻말에 매달아 두어 필요시 연고자등이 이를 떼어 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분묘관리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