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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관련 불신좌초

h9240556 2009. 9. 3. 15:30

순천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관련 불신좌초
보상평가 기준 어긋난 객관성과 공정정 잃어..민원인 이의제기에 대한 취하서 위조도...정부와 검찰의 전국적 실태조사와 기획수사로 잘못된 재산수용보상관련 바로잡아야
2009년 06월 23일 (화) 22:35:04 조순익 기자

   
  ▲ 순천 장대공원사업지구 옆 전라선 지상철로를 지하철로화하는 공사현장 등  

순천시 조곡동 일대 동천변 장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와 토지 및 물건 소유자들과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25일자로 장대공원사업인정고시하고 올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순천시는 장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173억(보상비148억원.공사비 25억원)으로 127필지 97가구 157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 의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가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보상관련으로 마찰을 빗고 있다.

   
  ▲ 순천시 조곡동 장대공원사업지구내 토지편입수용 대상 민원인 신모씨 주택건물  

사업시행자인 순천시는 사업인정고시(2008.7.25일)전에 토지조사와 물건조사(민원인 2008.6.24일) 등 조서작성함에 있어 공적장부와 비교하며 대지는 공적장부면적에 따라 보상하고 물건조사 조서작성에서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 공람기간을 거쳐 사업인정을 거쳐야 했다.

건축물은 실제측량하여 공적장부와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 공적장부를 수정등재한 공적장부에 의거 감정평가사(순천에 소재한 남도감정평가법인과 광주에 소재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협의를 해야함에도 담당공무원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안일한 업무로 인해 건축물을 실제측량하지 않은 공적장부 면적에 따른 감정평가로 인해 실제면적보다 저평가 받은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보상대상자인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민원인의 이의제기에 순천시 도시과 관계자들의 거짓말 들통,민원인과 욕설이 오가고 시장면담요청 묵살 과정에 시장비서실장부터 거짓 들통.공무원의 민원인 전화 응대에 서로 욕설오가고 먼저 끊어버리는 등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 상대비교되는 보상협의된 주택  

보상대상 감정평가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이웃 보상협의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보상협의가격이 드러난 토지 및 물건과 상대비교해 보아도 낮게 평가받은 민원인 제기로 순천시 관계자가 건물에 대한 실제측량한 결과 공적장부보다 넓게(6.3m² 가량) 측량되기도 했다.

대지 및 시멘트벽돌 2층 양옥조 주택 소유자로서 낮게 평가받은 민원인은 그 보상금가지고 다른곳으로 이주하기에는 방한칸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민원인은 지난해 장대공원사업지구로 지정되기전 공원조성으로 토지 및 건축물이 수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1천5백만원을 투자해 주택을 리모델링도 했지만 보상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관계인은 순천시와 보상협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7.25일 기준 1년이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을 사업시행자인 순천시에 요구하고 순천시는 서류를 구비하여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일 14일 이내 재결결과 통지,재결결과 통지 받은 30일내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결에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민원인은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장대공원사업 시행자인 순천시는 보상협의 기간을 6월 4째주까지로 정해 놓았다.

   
  ▲ 순천시 조곡동 장대공원지구 현장모습  

한편,순천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시 장대공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녹지공원사업소 주무담당계장외 직원들은 7월15일자 타부서로 이동 발령되었으며, 장대공원사업은 도시과 소관으로 변경되고 담당직원도 7월15일자 인사발령으로 사업추진중에 업무인계를 받게되고 또 주무담당계장도 금년 1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장대공원사업의 업무연속성이 없이 업무파악하면서 보상협의 대상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업무 미숙달과 당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담당하던 직원의 토지조사 조서와 건축물 조사 조서에서 공적장부와 불일치 면적 등을 수정한 공적장부가 아닌 기존 공적장부에 의존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제면적과 불일치한 문제발생해 민원발생과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토지보상법 제70조1항 보상 기준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동천변에 위치한 환경과 장대공원지구 옆 전라선 철로를 지상에서 지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지난해 개통된 봉화터널과 광양삼거리로 교통편리성 등 보상액산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다른 민원인 경우 보상관하여 이의제기 취하서를 제출한바가 없는데 취하서가 제출된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과 보상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서 발생한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수차례 질의한바 순천시의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답변에 열을 올리며,보상협의된 상대적 비교로 ***번지 소유자가 장대공원사업 고시 이전부터 자기 친척이 순천시청에 2명이 근무한다고자랑하는 말을 알고 있는 ***번지에 대한 보상가격과 비교해 보았도 시청에 근무하는 친척있는 보상대상자는 보상가격을 제대로 해주고 민원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며 순천시의 보상협의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민원인 신모씨가 A4용지 60페이지분량의 그동안 보상진행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문들을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기재해 놓은 자료들  

또,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문에 1차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의 서면답변을 받아 순천시 도시과 담당은 민원인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민원인은 그와 관련된 답변 우편물을 받은봐 없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왔을때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대해 이달말까지 민원인은 이의제기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결 결과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재결전에 순천시 담당에게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은 이의제기신청 양식은 별도로 없다고하여 그럼 민원인 1차 이의제기 신청 양식은 보내주었는데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전에 2차 이의제기선청 양식은 없다 것에 대한 의문제기에 담당 공무원은 1차 이의제기신청서 양식은 만들어 주었다며 2차 이의제기 신청서는 없어서 그렇게 민원인에게 답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순천시가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난 5월29일 재결결과에 민원인은 "전남도 지방토지위원회에서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한채 나온 재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달말내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22일 본기자는 전남도 지방토지위원회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신모씨의 재결진행에 대한 질의에 "재결결과 통지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재결시에 민원인의 진술권을 청취할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에 있는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결한 이유에 대해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 담당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다"고 말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는 법규정 질문에 대해서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서면으로 재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 보상관련 1년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A4용지 60페이지 분량 자료와 과정중 공무원들의 답변에 거짓이 반복되자 녹음하기 시작하여 1시간이 넘는 분량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 상대비교되는 보상협의된 주택  

또,민원인은 지난 5월25일부터 4차례에 거쳐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순천시장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시 도시과 담당자의 의례적인 형식적 답변의 무성의 무사안일한 답변을 꼬집기도 했다.

본기자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재에서 처음에는 민원인 관련 질의에 '골치아픈 사람.억지주장.욕설을 한다'등으로 말하지만 언제 어떤 대화로 무슨일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관련 녹취된 자료와 경위서로 민원인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사업시행자인 순천시가 법과 원칙을 지켜 민원인들과 보상협의해도 잘 안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순천시 관계자들의 민원인의 문제제기 과정에 토지 및 물건 소유자.관계인과 순천시 공무원간에 양측 모두 욕설이 오가고 공무원 거짓 답변 항의에 '시청(기관)을 상대하여 개인이 이길수 있을것 같으냐','질긴 놈이다.골치아픈 놈이다.','공탁하고 강제집행할것이다.','도로를 파헤쳐 못다니게 한다'는 등 협박성으로 보상협의하는 순천시는 조직 개편으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없이 중간에 기 담당부서인 녹지공원사업소 폐지와 담당부서 변경과 인사발령으로 담당 직원들 이동되고,순천시 사업인정고시전부터 업무미숙으로 촉발된것을 민원인 억지주장으로 몰아부치며 오히려 시가 법과 원칙 어기고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민원인 감정을 자극하며 보상협의하는 모습은 개선되어야한다.

   

전국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이 수용편입 토지 대상으로 국민은 헌법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과 하위 관련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재산수용관련에서 주민들이 시위와 반발하는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실태점검이 필요하며,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토지수용민원에 사업시행자인 공기관과 감정평가사 관행적인 유착관계 등을 기획수사하여 시민들의 재산이 자발적인 아닌 공익사업으로 재산이 수용되는 관련 법에 문외한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받아 보상협의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직과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에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

   
  ▲ 순천시 조곡동 동천과 동천변 오른쪽 신모씨 주택 등  

한편,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직접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참가자 및 관람객의 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시설로 추가하고, 박람회 부지 조성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 내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문제를 완전보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제정하여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1,799만㎡)를 보상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은뉴스-조순익 기자(전남)]

[관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4.1] [법률 제9595호, 2009.4.1, 일부개정] 문의-국토해양부 02-2110-82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4.21,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4.18] [국토해양부령 제7호, 2008.4.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