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용 보험 이란
고용보험 [雇傭保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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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http://www.ei.go.kr/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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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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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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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발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영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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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 두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로 인해 그만 둔다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6/sub02_02.jsp